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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원시체육회장 후보자 자격 및 등록 안내

작성일 : 2019-11-21 16:26:29 조회 : 1,523

창원시체육회장선거관리규정 제16조(후보자 등록) 제4항에 의거,

제14조(후보자의 자격) 후보자 자격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안내합니다.

※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 파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창원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14(후보자의 자격)

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장선거 후보자가 될 수 없다.

   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

   2. 국가공무원법33(결격사유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   3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·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
   4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·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·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47조부터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
   5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·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 중에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

    가.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

    나. 승부조작, 편파판정, 횡령·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

    다.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

   6.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, 지방의회 의원

   7. 국회의원

  ② 대한체육회(회원종목단체 포함), ·도체육회, ·도종목단체(구 종목단체 포함) 및 시··구체육회(··동체육회 포함)의 회장과 임직원(고문 및 자문위원 포함)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20191227일 전 60(20191028)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. 회장과 임직원(고문 및 자문위원 포함)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때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.

  ③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 따라 사직기한일의 오후 6시까지 시체육회 및 소속단체의 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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